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저작권 위반 사이트 공유에 따른 처벌 여부
[Q] 얼마 전 친구들에게 만화를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보내줬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사이트는 해외에서 운영되는 불법 만화 사이트였습니다. 이런 경우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되나요? 스마트폰으로 링크를 보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저작권법 제16조와 제18조에 따라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를 침해할 시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이트의 링크를 보내주는 행위가 저작자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지 문제되는데요. 대법원은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5년 3월12일 선고 2012도13748